코인 시장 반짝 회복세 보이자…'미인가 해외거래소' 불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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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코인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자 미인가 해외거래소들이 다시금 투자자들을 모객하기 위한 불법 영업 행위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모객 행위를 하는 것은 특금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미인가 해외거래소들은 사법부가 미인가거래소의 불법 행위 처벌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놓지 않은 것을 악용해, 처벌 전까지 최대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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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증정금 이벤트라며 유튜버 활용해 모객 행위 지속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코인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자 미인가 해외거래소들이 다시금 투자자들을 모객하기 위한 불법 영업 행위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모객 행위를 하는 것은 특금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미인가 해외거래소들은 사법부가 미인가거래소의 불법 행위 처벌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놓지 않은 것을 악용해, 처벌 전까지 최대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심산이다.
30일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일명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를 활용해 불법 모객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미인가 거래소들은 FIU의 허가 없이 △국내 투자자 대상 마케팅·홍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FIU는 이 같은 미인가 거래소들의 행위를 명확하게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당국에도 수사 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인가 거래소의 경우에는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여전히 사법부의 처벌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악용해, 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모객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이 투자자들을 모객하는 행위는 '무료 증정금 지급'이라는 콘셉트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전부터 불법 모객 행위를 진행했던 MEXC나 BTCC, 블로핀은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모객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인엑스나 코인캐치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기업들도 유튜브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증정금 모객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격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코인엑스와 코인캐치의 담당자를 통해 '미인가 거래소의 한국어 서비스 및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모객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 인지 등에 관해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한국인 담당자까지 채용하면서 공식적인 한국 시장 공략을 계획하고 있다던 블로핀도 한국어 서비스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만 앞서 질문에 관한 답변을 회피했다.
FIU는 이 같이 미신고 영업을 하는 글로벌 거래소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당국에 신고한 바 있고 최근까지도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당국으로부터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의 등장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수사당국의 수사가 종료된 뒤 사법부의 판단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권과 다르게 아직 명확한 업권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점을 들며, 무엇보다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초기 육성 산업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 불법 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기 마련"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에도 명확한 법 체계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필터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립토 업계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산업의 크기 대비 입법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에도 업계의 자정작용을 가져올 만한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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