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밖 출산 방지" vs "양육 포기 조장"… 보호출산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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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관련 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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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이견 못좁혀 처리 불발
與 "병행 도입돼야 실효성 있어"
野 "숙고할 필요… 7월 내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소위 문턱 못 넘은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작성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 시행 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들이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이를 지자체에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마땅한 지원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익명 출산으로 아동이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이 성인이 되면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산모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비슷한 법안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는 익명출산 이후 친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완전한 익명출산제다. 반면 독일의 '신뢰출산제'는 익명출산 이후 혈통증서를 공공기관 등에서 보관해 자녀가 일정 연령에 이르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 친모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가능하다.
■ 보호출산제 향방은…정부여당 "조속 결론", 민주당은 "7월 내 처리"
정부여당은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8일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관련 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호출산제가 가진 쟁점과 한계를 인지하고 법안의 숙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빠르면 7월 내 처리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 해도 실제로 영아 유기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다"며 "충분히 숙고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와 함께 위기 임산부 지원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한 익명출산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임신한 아이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공적지원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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