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vs 9620원’ 합의 못해

최경진 2023. 6. 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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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2210원 vs 9620원'을 놓고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겨서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은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날이었으나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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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1만2210원 vs 9620원’을 놓고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겨서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오후 11시 20분께 종료됐다.

하지만 이날은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날이었으나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천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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