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협재·금능바다에 “알박기 텐트 눈살, NO”…30일 장기간 무단설치 텐트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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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관내 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간 무단 설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에 나선다.
시는 30일 오후 1시 30분 한림읍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동을 강제 철거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역 청년회 합동 야영장 순찰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방치 텐트는 총 35동으로 협재해수욕장 20동과 금능해수욕장 15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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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관내 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간 무단 설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에 나선다.
시는 30일 오후 1시 30분 한림읍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동을 강제 철거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방치 텐트 13동을 철거한 바 있다. 하지만, 해수욕장법과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당국은 더 이상 시간 소요나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방치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지역 청년회 합동 야영장 순찰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방치 텐트는 총 35동으로 협재해수욕장 20동과 금능해수욕장 15동이다. 시는 ‘6월 30일까지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해수욕장 인근에 현수막도 게시했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물품보관 대장에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해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방치 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할 예정이다. 방치텐트 철거 후 한달 동안 물품보관 관련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된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단,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협재·금능 야영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청년회에 위탁해 한시적으로 유료 운영된다.
시는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해 환경정비 등 야영장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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