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오늘 마감…이해충돌 확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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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30일 마감한다.
아직 국회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는 확인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당선 시 등록해야 이해관계 등록 절차와 관련해 별도의 부칙까지 마련하며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전수조사의 당초 목적인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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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30일 마감한다. 아직 국회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는 확인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까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등록 받는다. 한때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거래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사태이후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당선 시 등록해야 이해관계 등록 절차와 관련해 별도의 부칙까지 마련하며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 동안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까지 등록받은 이해충돌 결과를 7월 말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수조사의 당초 목적인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하위 규칙인 '국회규칙'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데, 해당 국회 규칙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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