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살인 혐의로 오늘 검찰 송치

곽선미 기자 2023. 6. 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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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 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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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 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 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례를 발견,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그 즉시 A 씨의 집에 방문했으나, A 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B 씨의 경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 씨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B 씨 역시 A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살인죄’ 적용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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