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는 위헌"
[뉴스투데이]
◀ 앵커 ▶
미국에서는 소수 인종 우대 대학 입학 전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입생을 뽑을 때 피부색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입학 제도 때문에 백인과 아시아계가 역차별 당한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란 단체가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6대3, 6대2로 다수의 대법관이 위헌이라 판단했습니다.
기술이나 학습같은 개인적 경험으로 학생을 대우해야지 피부색으로 평가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마크 셔먼/AP 기자(대법원 담당)]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학이 인종으로 평가하는 걸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다수 대법관의 의견을 판시했습니다."
대학 측은 인종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일 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변수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 당시 "인종이나 신념과 상관없이 고용되도록 정부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 명령을 계기로 각 대학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소수 인종에 대한 미국 사회 차별을 인정하는 정책이었다며 교육부에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그것은 각 학생이 인종 차별을 포함해 자신의 삶에서 직면한 특정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이 교육은 물론 고학력자에 유리한 고용 시장, 나아가 소수 인종 참여가 축소되는 정치,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성적은 좋지만 그들 사이 치열한 경쟁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어려움을 겪던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에게는 진학문이 넓어질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낙태권 폐지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현재 6대 3으로 보수 성향이 다수인 연방 대법관의 이념 지형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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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기자(pilsaho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98653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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