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자녀 학대 의심해 어린이집 쳐들어간 30대 벌금형

박주영 2023. 6.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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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에 쳐들어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을 침입으로 볼 수 없으며, 친구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원장과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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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친구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에 쳐들어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13일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친구 아들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측이 보호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음에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쟁을 벌이다 양손으로 원장 B씨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을 침입으로 볼 수 없으며, 친구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원장과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 판사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외부인에 대해 출입이 금지되고 있었음에도 어린이집 관리자 통제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침입 행위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보호자는 당시 CCTV 열람을 위해 원장실에 들어간 뒤 원장과 언쟁을 벌였을 뿐,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비명을 지른 적이 없다"며 "친구가 걱정돼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면 안위부터 살펴야 함에도 다짜고짜 원장을 밀쳐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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