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본격 시작…'자차특약' 가입하셨나요

남정현 기자 2023. 6.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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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에도 저지대 등의 차량 침수피해가 예상된다.

차량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태풍이나 홍수 등 수재(水災)로 차량이 침수돼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통상 완전 침수에 해당하는 전손사고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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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도권에 지난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7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보험사 직원들이 서울, 경기지역 침수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2022.08.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에도 저지대 등의 차량 침수피해가 예상된다. 차량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특정 상황의 경우엔 보상이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할 것을 강조한다.

30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 중부와 전북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됐고 시간당 2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며 도로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강원 춘천, 충남 서산과 태안에는 시간당 6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한때 호우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부터 9월 태풍 힌남노까지 전국 각지에 쏟아진 비로 자동차 2만1732대가 침수됐다. 손해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2147억원이었다. 이는 외제차 이용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업계는 설명한 바 있다.

올해에도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역대급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차량침수 피해에 대비할 것이 권장된다.

태풍이나 홍수 등 수재(水災)로 차량이 침수돼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액수가 아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기준을 따르게 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통상 완전 침수에 해당하는 전손사고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자차보험은 보통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해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다. 사고 후 보상할 때는 현재(사고 발생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했다면, 주차장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다. 만약 주차장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일 창문·선루프를 열어 뒀거나, 침수통제구역 또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이 완전 침수돼 전손처리될 경우 충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폭우 시 무리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기보단 차주의 대피를 우선시할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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