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 알림' 의무화…3호 청년 정책

이재우 기자 2023. 6.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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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취업준비생들에게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당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 김가람 최고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3호 청년 정책인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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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숭실대학교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이 취업준비생들에게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당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 김가람 최고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3호 청년 정책인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한다.

3호 청년 정책은 기업 및 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 및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취업 준비생이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서류가 파기됐다는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등이 채용 지원자가 제출한 개인정보 자료 등을 파기한 뒤 지원자에게 파기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특위는 채용서류 파기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취준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단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위는 또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도 추진한다.

김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는 앞서 토익 점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예비군 3권 보장 등 두 가지 청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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