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시 급여기준액 81%까지 인상
양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환자 등 국민부담 경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부터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애시미닙염산염 성분의 한국노바티스 만성골수성백혈병 신약 '셈블릭스정'의 경우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Ph+CM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됐다.
환자는 그동안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원까지 절감된다.
아울러 아브로시티닙 성분의 한국화이자제약 중증 아토피피부염 신약인 '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이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된다.
성인과 만 12~17세 청소년이 1차 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 가능하다.
1일 1회 복용 경구치료제로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잦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리한 복용을 가능하게 해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성인 약 950만원, 청소년 약 65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10%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원, 청소년 약 65만원까지 절감된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을 개선해주는 구연산제이철수화물 성분의 한국쿄와기린 신약 '네폭실캡슐500밀리그램'도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했다.
고인산혈증이란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전해질 대사 장애로 무기질과 골대사 이상을 초래해 골절위험 증가 및 혈관석회화로 심혈관계 사망률을 높인다.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중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이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특히 주성분에 철분이 함유돼 있어 9000여명 환자의 고인산혈증의 개선과 함께 질환 특성상 고령, 빈혈을 동반하는 다수의 환자에게 부수적으로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약 77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23만원까지 절감된다.
또 중증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인 전동휠체어를 추가하고 전동스쿠터 등의 급여 지급액을 높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양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국 처방전을 개선해 환자 편익을 높인다.
기존 전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했으나, 전동휠체어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인 옵션형을 새롭게 추가해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장기간 동결된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13%↑), 옵션형이 380만 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19%↑)으로 급여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잠을 잘 때 쓰는 의료기기인 양압기는 환자 순응도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12개월까지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처방기간은 일률적으로 3개월만 적용돼 환자 불편이 가중됐으나 12개월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와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1형 당뇨병 환자 등이 실시간 혈당변화량을 측정하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성 재료인 전극의 경우, 처방전 서식을 개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만으로 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없어지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신속한 급여제품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뇨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약의 급여 등재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전극의 급여 인상 등은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처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다만 양압기 대여업체 및 공단의 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 필요에 따라 처방기간 확대 등 양압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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