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식당 '먹튀'…"후불 대신 '선결제'로 예방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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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치킨집 매장.
이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10명의 단체 손님이 치킨과 주류 등 26만원어치를 먹고 일행 중 한 명이 주방을 훑어보며 손짓하자 일제히 도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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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늘지만 용의자 못 잡거나 처벌 수위 낮아
자영업자들 '골머리'에 CCTV 공개해 수소문
"명예훼손 등 문제…선결제 정착해 해결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난 4월 4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치킨집 매장. 이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10명의 단체 손님이 치킨과 주류 등 26만원어치를 먹고 일행 중 한 명이 주방을 훑어보며 손짓하자 일제히 도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이처럼 최근 식당과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무전취식 사례가 속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먹튀 손님을 찾아달라는 CCTV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서구 한 와인바에서 남녀 한 쌍이 20만원어치 와인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서로 시차를 두고 매장을 빠져나간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무전취식 피해를 본 가게 점주들은 대개 경찰에 신고하고 매장 내외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한다. 하지만 상당한 수사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결국 용의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색출해 입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무전취식은 보통 5만원의 통고처분(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안에 내면 처벌을 면해주는 행정처분)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무전취식 관련 즉결심판(7887건)과 통고처분(7786건)은 총 1만567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약 16.5%에 그쳤다. 올 4월까지 즉결심판(2036건)과 통고처분(2240건)은 총 4276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11.2% 수준이다.
이에 피해 자영업자들은 직접 CCTV를 공개해 먹튀 손님을 수소문해 빠른 사과와 피해 배상을 받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의 없는 개인 신상 공개 등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로 자칫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역고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 등이 활용하는 ‘선결제 시스템’을 정착해 무전취식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따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전취식 피해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개인이 함부로 CCTV 영상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면서 “식당에서 직원이 주문 접수와 함께 먼저 밥값을 받거나 키오스크(주문기) 등을 통해 선결제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무전취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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