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수소전기차 200대 추가 보급…대당 3400만원 지원

김기열 기자 2023. 6. 30.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추가 보급사업'을 30일 공고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동안 울산에 차량 등록지를 유지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고객 선호사양을 기본화해 출시한 연식변경 모델 ‘2024 넥쏘’. (현대자동차 제공) 2023.6.9/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추가 보급사업’을 30일 공고했다.

올해 추가 보급대수는 200대이며, 대당 구매보조금은 34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이며 보조금 대상자는 출고순으로 선정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해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법인 등이다.

다만 법인 또는 기업체 단체 등은 최대 10대 이하의 수소전기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동안 울산에 차량 등록지를 유지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소전기차 총 2863대를 보급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남구 상개동 화물차고지 등 총 12곳을 구축했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