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이태원특별법·日 오염수 결의안 격돌
부의안 가결 전망…당일 상정·표결 진행하지 않을 듯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야4당 찬성 속 통과 예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도 처리 방침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아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이 당일 상정과 표결까지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협의가 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바로 법안을 상정하기보다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태원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이뤄진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데,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한 야4당 의원이 183명에 달하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지난 4월 야4당 의원들은 이태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강수를 두게 됐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단식농성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오는 30일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논의가 중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구성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기로 합의했다. 당시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오염수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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