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승소' 판사 가족, 최씨 측근과 부동산 투자
윤모 판사, 정씨 사건서 강요죄 등 가장 중요한 판결
정씨에게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선고…최씨 측 완승
판결 이후 최씨 최측근 김씨와 판사 부인 부동산 거래
땅 공동 매입하고, 일부 땅은 판사 부인쪽으로 이전
"우연의 일치일뿐" 해명…법조계 "부적절한 거래" 지적
▶ 글 싣는 순서 |
①[단독]"최은순, 동업자 몫 뺏으려 비밀약정" 법정 증언 ②[단독]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법원 감정은 尹장모 진술 배격 ③[단독]대검, 尹장모 '도장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 ④'최은순 승소' 판사 가족, 최씨 측근과 부동산 투자 (계속)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게 결정적인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가족이 최씨 최측근과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고 거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승소 판결을 내려준 사건 관계자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점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사란 비판이 나온다.
판사 부인-최씨 최측근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
3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윤모 판사의 부인 고모씨는 2017년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임야(산36-1) 일부를 매입했다. 윤 판사는 앞서 2006년 3월 최씨가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씨에게 승소판결을 한 인물이다.
고씨는 이 땅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바로 최은순씨의 최측근인 김모씨다. 최씨와 김씨가 사실혼 관계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나왔다.
최씨와 오랜 시간 함께 사업을 같이 한 김씨는 정대택 사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최씨를 옹호하고 정씨를 고소하는 데 동참했을 뿐 아니라, 이익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문항을 약정서에 끼워넣기도 했다.
임야 전체 규모는 약 9만㎡. 이 가운데 두 사람은 각각 4분의 1, 즉 2만 2500㎡ 정도씩을 나눠 공동 소유했다. 판사 부인 고씨와 김씨는 이어 같은해 6월에는 약 1만 8천㎡씩을 추가로 함께 매입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씨의 땅 가운데 4489㎡가 고씨 명의로 넘어갔다. 2017년 맺은 공동매수 약정에 따른 것인데, 특정 시기에 땅을 넘기기로 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고씨가 땅을 공동 매입한 이후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2021년 1월 고씨는 아들 윤모씨에게 1만㎡에 조금 못미치는 9917㎡의 지분을 증여했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2018년 12월 6612㎡의 땅을 사위에게 증여했다.
여기에 더해 CBS노컷뉴스는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임장도 입수했는데, 고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개발행위 일체를 김씨에게 맡기는 내용이다. 다만, 고씨가 실제 위임장에 사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매도에 필요한 경비(컨설팅업체에 대한 비용 및 매도에 인해 발생하는 제반세금)를 수임자인 김씨가 일괄 처리한다고 돼 있다.
최씨와 정씨가 물고 물리는 소송전을 벌인 와중에 윤 판사의 선고는 최씨가 승기를 잡는 중요 분수령이 됐다. 윤 판사는 최씨가 강요, 사기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정씨를 고소한 3건의 별도 사건을 병합한 2심 재판에서 정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병합 전 3건의 1심 선고 결과를 합친 1년 실형(집행유예 제외)보다 무거운 처벌이었다.
윤 판사는 중요한 쟁점이었던 약정서 도장에 대해서도 "희미하지만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수 있다"며 최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를 중심으로 보는 대법원은 이 항소심을 확정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윤 판사의 판결은 중요한 잣대로 작용했다.
검찰이 인지 수사한 무고 사건 항소심에서도 최씨 진술과 다른 법원의 문서 감정서가 나왔지만, 담당 판사는 2015년 6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준용해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른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사정은 마친가지였다.
결과적으로 정씨는 3번의 유죄가 확정돼 약 3년간 징역을 복역하고, 1천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판사 "판결과 부동산은 무관"…김씨 "판사 모임에 초대받아"
현재 대형 로펌에 있는 윤 전 판사는 부인 고씨가 김씨와 공동 투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에 대해선 "전혀 만나지지 않았고,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판결과 땅 공동 투자는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김씨 역시 공동 투자에 대해 "그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 우연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공동 투자 계기에 대해선 "직원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다"며, 고씨가 '순수한 동기'로 함께 투자를 해줘서 땅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윤 판사를 알게 된 과정에 대해선 "판사님들 모임이 있다. 초대를 받고 갔다"고 했다. 누구의 초대로 언제부터 판사 모임에 갔는지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더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인은 "땅을 함께 사고 매매도 할 정도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은 게 아니겠느냐"며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변호사는 "윤 판사가 김씨를 언제부터 알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서 "재판 당시에도 김씨를 알았다면 어떻게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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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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