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문턱 높인다… 기준금액 5억원→15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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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지난 14∼22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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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4∼22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크게 일반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 등 3가지로 나뉜다.
이날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고액 투자이민제도는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과 해외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 사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했다.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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