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대통령 업적 제대로 평가받겠다” 국민 모금 병행
정부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승만 기념관을 ‘독립유공자법’이 아닌 ‘전직대통령법’에 근거해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운동으로 건국훈장을 받아 독립유공자 지위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김구·안중근 의사 기념관처럼 독립유공자법을 적용해 정부 예산으로만 기념관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전직대통령법’을 택해 국민 모금을 병행해 기념관을 짓기로 한 것이다.
추진위는 29일 본지에 “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 선례,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 위상, 성금 모금과 같은 국민 참여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추진위에 따르면, 기념관 건립 시 독립유공자법을 적용하면 국가보훈부로부터 건립 예산을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전직대통령법을 적용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건립비를 비롯해 학술 세미나, 교육, 출판 등 각종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의 30%만 지원받을 수 있다. 건립비의 70%는 정부 예산이 아닌 외부 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박정희·김영삼·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이 모두 이 법에 따라 건립됐다. 아직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의 규모와 건립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추진위가 전직대통령법을 택한 데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국민 성금 등도 포함시켜 민관(民官)이 함께 손을 잡고 기념관을 짓는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한다.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국내외에 충실히 알리고 기리려는 취지도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어찌 보면 독립유공자법으로 짓는 게 쉬운 길일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혼란했던 해방 정국에서 좌익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법으로 기념관을 짓는 것이 더 명분이 있다”고 했다. ‘정부 예산’이란 손쉬운 우회로가 아니라, 국민들의 모금까지 받아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으로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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