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앞둔 노란봉투법 경총, 우려 서한 전달

이정구 기자 2023. 6. 30. 0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로 예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해당 법안(노란봉투법)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에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통과된다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도 이날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다룬 포럼을 열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해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