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엽제 50년간 고통, 정부 민간피해자 지원 적극 나서야
‘고엽제 피해는 국가 범죄이자 국가 폭력이다.’,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방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28일 파주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열린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요지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과 파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일보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엔 파주와 철원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참석해 생생한 증언을 했다. 후유증인지도 모르고 수십년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온 이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식물통제계획’이라는 작전을 세워 1967년 시범 살포를 시작으로 196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엽제 원액 315드럼 분량을 철책선 전방 100m와 전술도로 주변 30m 주변에 집중 살포했다. DMZ 일대 파주 대성동마을과 철원의 마을 주민들은 고엽제의 실체도 모르고 마구 뿌려댔고, 이후 원인 모를 갖가지 병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정부는 고엽제 피해보상 범위를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한정, 민간인은 제외했다. 엄청난 양의 고엽제를 뿌려놓고 무책임하게 전수조사 한 번 안 했다.
경기일보가 대성동마을 주민의 고엽제 피해 실태를 처음 세상에 알렸다. 파주시가 여기에 응답했다. 전국 최초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6월 지자체 최초로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도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 주민들의 나이와 질환을 감안할 때 지원 근거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서두른 것이다.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도 파주시 정책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박정 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고엽제 피해 민간인 지원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경기일보와 파주시, 박정 의원이 민간인 고엽제 피해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 피해지원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설 차례다. 고엽제 대량 살포 시기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민간인들의 고엽제 피해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와 정부가 고엽제 살포와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1993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했다. 지원 대상자에서 민간인 피해자를 제외시키고 방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어려운 처사다.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감안해 한시라도 빨리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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