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 위헌 판결에 반발…"정상적인 법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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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위헌 판결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원은 차별 철폐 조치를 효과적으로 종료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대 조치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은 수십 년의 선례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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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위헌 판결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원은 차별 철폐 조치를 효과적으로 종료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대 조치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은 수십 년의 선례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대학이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강하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한 기회는 전국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원자를 선택할 때 학생이 극복한 역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회사들이 채용 과정에서 악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는 "회사는 다양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 결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 결정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집행 조치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각각 6 대 3, 6 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버드 출신인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이해충돌 문제로 하버드대 관련 판결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6대3의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져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AF는 지난 2014년 "공립 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인종 중립적이지 않은 입학 정책을 채택한 것이 미국 수정 헌법 제 14조에 따른 법의 평등한 보호 보장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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