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맞길래 우산 씌워줬더니···모르는 여성 몸 만진 5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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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 여성의 허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에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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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 여성의 허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에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를 맞고 가던 A씨는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갖고 있던 통화 녹음 내용이 증거가 됐다. 당시 피해자는 녹음기능을 켠 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고, A씨의 행위를 거부하며 제지하는 목소리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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