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소수 인종 우대 대입 정책은 위헌"... 메가톤급 파장 일 듯

김정우 2023. 6. 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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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교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위헌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는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낸 헌법소원을 6대 3,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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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도입 '어퍼머티브 액션' 역사 속으로
대법원 "인종 아니라 개인 경험 따라 대우해야"
40년 이상 유지된 판례 뒤집혀... 논란 불가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위헌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성취로 꼽혀 온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미국 대학 입시 정책의 대폭 변경이 불가피해진 것은 물론, 다른 분야의 인종 다양성 고려 정책들도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커 미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 "개인 정체성 잣대로 '피부색'은 잘못된 결론"

2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는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낸 헌법소원을 6대 3,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하버드대 관련 소송에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해당 대학과의 관계를 이유로 심리에 불참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교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기술,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며 “미국의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의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며 다수 의견을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대입 정책 전면 재검토, 큰 혼란 부를 것" 우려

이번 결정은 1978년 이후 40년 이상 유지돼 온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정부 기관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등과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명령에 따라 고용 부문 차별 금지 조치가 취해진 데 이어, 각 대학에도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도입됐다.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왔으나, ‘백인과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극우에 가까웠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법원이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데 따른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학생들이 한층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학 입시 제도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돼 앞으로 큰 혼란이 일 것”이라며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고용 시장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파장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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