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대입 때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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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이 입학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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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이 입학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이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정책을 금지한 뒤 일부 학교의 경우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입학이 50% 가량 줄었다고 ABC방송이 보도한 바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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