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 위헌 판결 "피부색 고려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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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3과 6대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1960년대 민권 운동의 성과로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1978년 이후 40여 년 간 유지한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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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3과 6대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너무 오랫동안 대학이 개인의 정체성을 기술이나 학습이 아닌 피부색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며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1960년대 민권 운동의 성과로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1978년 이후 40여 년 간 유지한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이 대법 판결을 존중하면서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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