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 성관계 '불법 촬영'···20대男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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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김포시 구래동 모텔에서 피해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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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김포시 구래동 모텔에서 피해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삭제했다. 그 뒤 인근 마트로 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길가를 맴돌던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지난달 초 가평군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영상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받기 위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는 일단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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