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57)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직업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등을 약속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약속한 ‘수고비’ 명목의 대가는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무산 뒤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박 전 특검은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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