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대입시 소수인종 우대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각) 대학 입학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1960년대부터 약 60년 간 계속돼 온 정책이 사라지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인종을 교육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한 요소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엘리트 대학의 학생 구성에 백인과 아시안이 더 많아지고 흑인과 라티노가 더 적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심리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란 단체가 이 제도 때문에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차별 받고 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시아계는 소수 인종이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인종을 고려하는 대입 제도로 인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돼 왔다.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위헌 6대 합헌 3,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위헌 6대 합헌 2로 위헌을 결정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하버드대 학부를 졸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대 관련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수 의견에서 존 로버츠 대법관은 “대학들이 너무 오랜 기간 개인의 정체성은 기술이나 학습이 아닌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원자들이 ‘인종’ 문제가 차별을 통해서든 영감을 주는 등의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하는 것을 대학이 고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하버드대에 관한 판결의 소수 의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수십년 간의 선례와 중대한 진전을 방해하고 후퇴시켰다”면서 “인종이 항상 문제가 되었고 문제가 될 분리된 사회에서 인종에 무지한(colorblindness) 피상적인 규칙을 헌법적 원칙으로 결속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앞서 1심, 2심에서 패배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의 입학 사정 제도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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