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는 대학 규제완화, 지방대 고사 위기 가속화

정민엽 2023. 6. 30. 0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의 학과·학부조직 원칙 폐지, 1학년 학생 전과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강원도내 대학이 "또 다른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을 삭제, 각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과학부 조직 원칙 폐지 등
지역대학 존립 위기감만 심화
“대학 특성화 실종 간판만 볼 것”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의 학과·학부조직 원칙 폐지, 1학년 학생 전과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강원도내 대학이 “또 다른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23년만에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풀면서 수도권 일반대학의 정원은 예년 대비 817명 증가, 잇따른 규제 완화가 지역대학의 존립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33개를 정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과 학부 조직 원칙 폐지 △전학년 전과 가능 △일반대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대학 자율화 △국내·외 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개정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 대학 내 벽을 허물고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고등교육 참여기회 확대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더욱이 교육부는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을 삭제, 각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에 대해 강원도내 대학들은 “대학별 특성화 전공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의 간판만 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첨단학과 인재가 필요하다고 해 첨단학과에 한 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순증하고는 이렇게 학과 간 벽을 다 허물어버리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만 늘려준 꼴”이라며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면서 앞뒤가 다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민엽 jmy4096@kado.net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