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가담자 도내 2개 기관 근무 확인

김정호 2023. 6. 30. 0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다시 신규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강원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년간 전국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 506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0곳에서 불법개설기관 근무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불구 불법개설기관 진입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다시 신규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강원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년간 전국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 506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0곳에서 불법개설기관 근무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9개 신규 개설기관 중 2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미 불법으로 적발돼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또 다시 불법개설기관에 진입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총 1698곳인데 이 중 44곳이 강원도내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병원 5곳, 요양병원 3곳, 의원 21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4곳으로 집계됐다.

유영필 약사회장은 “약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의심 약국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만일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인될 시 대한약사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 의사회에 신고를 거치는 제도가 시행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