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가담자 도내 2개 기관 근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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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다시 신규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강원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년간 전국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 506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0곳에서 불법개설기관 근무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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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다시 신규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강원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년간 전국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 506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0곳에서 불법개설기관 근무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9개 신규 개설기관 중 2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미 불법으로 적발돼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또 다시 불법개설기관에 진입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총 1698곳인데 이 중 44곳이 강원도내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병원 5곳, 요양병원 3곳, 의원 21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4곳으로 집계됐다.
유영필 약사회장은 “약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의심 약국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만일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인될 시 대한약사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 의사회에 신고를 거치는 제도가 시행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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