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동해 광희중·고 임시이사 선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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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법인이 파산해 공립학교 전환을 추진 중이나 진전이 없자 임시이사를 선임해 대책마련에 나선 동해 광희중·고(본지 6월 27일자 5면 등)가 임시이사 선임을 확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안이 최근 열린 제206차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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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법인이 파산해 공립학교 전환을 추진 중이나 진전이 없자 임시이사를 선임해 대책마련에 나선 동해 광희중·고(본지 6월 27일자 5면 등)가 임시이사 선임을 확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안이 최근 열린 제206차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한중대가 회계비리 등으로 지난 2018년 폐쇄되면서 교육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관할이 이관됐다. 이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광희중·고교는 존속됐으나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중·고교를 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임용, 회계운영 등 주요 업무가 중단되자 임시이사 선임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학교와 도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사분위에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했으나 파산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례가 없었고, 법적 문제가 없는 지를 논의하며 지지부진했다.
도교육청은 논의에 진전이 없자 ‘파산법인이 재산과 관계없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사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과 법무부 질의회신, 대법원 등기선례 등을 근거로 제시해 최종 의결에 도달했다. 이번에 선임되는 임시이사는 총 9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동해 광희중·고가 공립화되기 전까지 활동한다.
광희학원의 재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며, 임시이사는 교직원 인사, 교육과정 운영 등 재산과 관계없는 법인 사무만을 처리한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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