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양육비 내놔" 남자 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 판결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를 달라며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팻말과 함께 B씨의 얼굴 사진을 들고 3차례 이상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양육비를 달라며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3주간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팻말과 함께 B씨의 얼굴 사진을 들고 3차례 이상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며 B씨는 물론 B씨 아내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며 딸까지 낳았으나 헤어졌고 이후 B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피해자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저하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 피해자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평 16억원 시대"…이유있는 분양가 고공행진
- 한밤중 '과적차량'과 충돌…"2배 길이의 나무, 어떻게 알아봐요?" [기가車]
- 1억 3천 '코인투자' 실패한 아내…남편은 "신뢰할 수 없다"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8일, 작은 소원도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 지방의원 수십명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 협박…경찰 수사
- 일본서 '고래고기' 4톤 밀반입…50대 집행유예
- 남편 몰래 3000만원 '코인 빚투'…"이혼 사유 될까요?"
- "어색해야 잘 팔린다?"…이색 콜라보 '열풍'
- 2025 수능 이의신청 140여 건…'언어와 매체' 최다
- "전성기에 한 달 1억 벌어"…'165만 유튜버'의 어마어마한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