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무좀 치료 '둔갑'…보험금 타낸 의사·환자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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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용 시술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환자 10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 피부 미용 시술 환자가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에서 31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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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용 시술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환자 10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죄, 의료법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피부과 원장 A씨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환자 18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 피부 미용 시술 환자가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에서 31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제안에 동의한 환자들은 A씨가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관련 제보를 받은 금융감독원은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피의자 대다수가 범행을 인정했으며, 일부는 부정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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