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발언에 30일 독방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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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 씨가 출소 뒤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 씨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하고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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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 씨가 출소 뒤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형집행법상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공동행사 참가와 신문·TV 열람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 교류가 차단됩니다.
법무부는 A 씨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하고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외우고 보복을 예고했다는 의혹이 같은 구치소 수용자를 통해 제기돼 법무부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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