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대학 입시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제동…6대 3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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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제동을 걸었다.
29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각각 6 대 3, 6 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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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제동을 걸었다.
29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각각 6 대 3, 6 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버드 출신인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이해충돌 문제로 하버드대 관련 판결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6대3의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져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AF는 지난 2014년 "공립 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인종 중립적이지 않은 입학 정책을 채택한 것이 미국 수정 헌법 제 14조에 따른 법의 평등한 보호 보장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하버드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당초 보수 우위인 현행 대법원이 1·2심을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대법관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양분된 상태다. 또 백인 남성 4명, 백인 여성 2명, 흑인 남성 1명, 흑인 여성 1명, 라틴계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생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대학들이 너무 오랫동안 정반대의 일을 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개인 정체성의 시금석이 최고의 도전, 축적된 기술 또는 배운 교훈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 헌법의 역사는 그러한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평등한 교육 기회는 우리나라에서 인종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오늘 이 법원은 수십 년의 선례와 중대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악관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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