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나가면 보복"에 30일간 독방 징벌

류호 2023. 6. 2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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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29일 독방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금치'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가 구치소에 수감 중에도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A씨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내린 처분이다.

법무부는 이날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를 조사한 뒤 '금치 30일'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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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금치' 조치,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
"피해 여성과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
지난해 5월22일 새벽 5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한 장면으로,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29일 독방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금치'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가 구치소에 수감 중에도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A씨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내린 처분이다.

법무부는 이날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를 조사한 뒤 '금치 30일'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는 일정 기간 독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 TV 및 신문 열람, 자비 구매 물품 사용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A씨를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한 만큼, 피해자와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살해·성범죄를 시도한 혐의(강간살인 미수)로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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