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하겠다”던 부산 ‘돌려차기男’ 결국…30일 독방 감금 징벌 조치

2023. 6. 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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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구치소 내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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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구치소 내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금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교정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되고 신문이나 TV 열람을 할 수 없으며 자비 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되고 공동행사 등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하고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로, 성범죄 혐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선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돼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A씨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한편 MBC 방송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A씨가 탈옥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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