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아니어도 총수' 동일인 기준 명문화...외국 국적자는 나중에
[앵커]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기준점은 총수, 즉 동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2세 경영이 많아지고 다양한 기업지배구조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기준점입니다.
동일인이 누구인지 지정돼야 계열사 범위와 특수관계인이 확정돼 자료 제출의무 등 각종 규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이 탄생하고 2세 경영권 승계가 잇따르면서 매년 5월 공정위의 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를 두고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2017년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때 네이버는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가 확립돼 법인이 동일인이 돼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2019년 한진그룹의 경우에는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2.32%에 불과해 동일인 지정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정 과정에서 기준을 놓고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가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시화했습니다.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최고직위자,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영에 대한 영향력으로, 회장이나 대표이사 등 등기상 직위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인 기준 명시화는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미국 국적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질을 갖추고 있지만 통상 마찰 가능성 때문에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사익편취의 어떤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실효적인 규율에 더해서 통상 마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추후 외국 국적자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우희석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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