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30일간 독방' 처분 받았다

하수민 기자 2023. 6. 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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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법무부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를 조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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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법무부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를 조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치처분은 '독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이날 밤 방송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제보자는 방송에서 "A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에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의 구치소 동기 엄모씨는 지난 13일 부산고법에서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고 저한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에서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후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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