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보복 발언 30일간 독방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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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해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했다"며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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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해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했다"며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공동행사 참가나 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A씨의 구치소 동기 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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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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