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최민기 2023. 6. 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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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서면 답변 자료가 허위라고 보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답변서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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