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 vs 1만2210원"…법정시한 결국 넘겨(종합2보)
최저임금 심의 파행 봉합…최저임금 수준 본격 논의
수정안 요청했지만 노사 모두 안 내…4일 10차 회의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 중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에 항의하며 퇴장한 노동계가 29일 심의에 전격 복귀했다.
이로써 파행을 빚었던 심의는 일단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요구안 간극이 큰 데다 '노사 동수 원칙' 문제도 남아 있어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부 회의를 갖고 심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8차 회의는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고용노동부가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한국노총 소속 김준영 근로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고, 김 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한국노총의 요구도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처장이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지난 3차 회의부터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채 8명만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임위 퇴장 당시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복귀 여부와 관련해 "지금 바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고용부의 대응이나 대처, 해결 방안들에 대해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천위원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은 2500만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일단 최임위에 참여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은 오늘 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다"며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복귀를 결정하면서 최임위는 이날 노·사·공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많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노사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며 "내수 활성화의 시작은 노동자 임금 인상이고, 노동자 임금 인상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4년간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저소득 근로자 생활 문제를 오로지 최저임금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가 아님을 이해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26.9%에 달하는 인상안이 과연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등 저소득 계층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정회를 선포, 저녁시간 뒤 속개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양측에 요청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날인 만큼 노사가 최초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위원장의 수정안 제시 요구는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
노동계는 모두발언에서도 법정 시한에 쫓겨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속개 뒤 밤 11시까지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산회했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지난해에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최임위는 내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1차 수정안 제시 등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현재 2590원으로 큰 상황인 데다 최저임금 수준 표결 시 중요한 '노사 동수 원칙' 문제도 남아 있어 향후 심의 과정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노사 동수 원칙과 관련, 박 위원장에게 "노사 간 대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최임위의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