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보복 근거법’ 제정…“안보 이익 침해시 반격”
[앵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해 맞대응할 법적 근거로 이른바 '대외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 건데요.
과거 사드 보복을 당했던 한국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타이완을 방문해 중국에 타이완을 침공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매콜/미 하원 외교위원장 : "제 방문은 중국 공산당에게 미국이 타이완을 지지하고 타이완을 강하게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중국은 곧바로 매콜 위원장을 입국 금지와 중국 내 자산 동결로 제재했습니다.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한 건데, 이 같은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한 '대외관계법'이 새로 제정돼 다음 달 시행됩니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격할 권리가 있고,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 관리와 기업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왕차오/중국 전인대 대변인/지난 3월 : "일부 국가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남용합니다."]
대외적 보복 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홍콩 매체는 법보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조치가 가능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불확실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비공식적으로 시행한 한한령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를 중국이 보다 거침없이 시행할 근거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정치국 위원은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는데 이번 법적 무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하게 자국 이익을 관철하는 이른바 '늑대전사 외교'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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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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