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발언에 30일간 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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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 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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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 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치란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하고 시설 내·외 교류를 차단시키는 조치로, 형집행법상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입니다.
법무부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를 받고 있습니다.
2심 법원은 지난 12일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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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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