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보복 예고한 돌려차기男, ‘30일간 독방’ 징벌 받는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29일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징벌을 받았다.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진 뒤 내려진 처분이다.
법무부는 이날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 30일 징벌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이날 밤 방송에서 A씨 구치소 동기라는 박모 씨가 보내왔다는 편지 내용을 소개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씨는 “A씨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한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귀휴(복역 중인 죄수가 외부로 휴가를 나가는 것)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수용자가 형징행법에서 정한 규율을 위반하면 징벌위원회를 거쳐 징벌이 부과될 수 있다. 금치는 경고, 근로봉사 등 징벌 14단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작업 장려금이 삭감되고 공동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TV 시청과 전화 통화, 외부 접견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100m 이상 뒤따라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마구 때린 뒤, B씨가 실신하자 CCTV 사각지대로 메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여러 곳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증거가 추가로 나왔다.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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