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복 시사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30일간 독방 수용

박진영 2023. 6. 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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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사해 논란이 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9일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금치 30일의 징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상 금치 30일은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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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가장 무거운 징벌
“형 확정되면 원거리 이송”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사해 논란이 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9일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금치 30일의 징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상 금치 30일은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교정 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 금치 처분을 받으면 다른 9가지의 징벌도 부과된다. 접견은 물론 전화 통화와 편지 수수, 신문 열람, TV 시청, 자비 구매 물품 사용이 제한되고 공동 행사 참가가 정지된다.

A씨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다른 구치소 수감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한 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구치소에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까지 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 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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