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보복” 발언에 30일 간 독방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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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 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9일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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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 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9일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 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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