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때려죽일 것" 보복발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독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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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 독방에 갇히는 징벌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 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을 일삼은 가해자 A씨에게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광역시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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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부산 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을 일삼은 가해자 A씨에게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 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입니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공동행사 참가와 TV 열람, 자비 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시설 안과 밖의 교류 역시 차단됩니다.
법무부는 "A씨의 협박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교정 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광역시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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