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예고’ 부산 돌려차기男, 30일간 독방 감금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6. 29. 23:03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에 갇히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했다.
사건 당시 B씨가 착용한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A씨가 구치소 동기들에게 B씨에 대한 보복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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