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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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되지만, 고 전 사장의 임기가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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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사유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해임됐다.
고 전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되지만, 고 전 사장의 임기가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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