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미국이라도 들이박겠다”...기싸움 안 밀리겠다는 중국
‘전랑외교’ 뒷받침할 듯
28일(현지시간)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외관계법은 3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6조에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국민)은 대외 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고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8조에 적시했다.
이 법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강경한 대응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중국의 ‘전랑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내놓는 제재에 맞서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관계법을 제정해 맞대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조치를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법학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제재와 비자 발급 거부·개인 자산 동결과 같은 법적으로 뒷받침된 보복 조치에 초점을 맞췄던 반외국제재법에 비해 대외관계법은 더 넓고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왕장위 홍콩 성시대 교수는 “중국 헌법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헌법의 우위 원칙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국제법이 중국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꿩 대신 닭이라더니…비 퍼붓고 전기료 오르니 ‘에어컨 대신 이것’ - 매일경제
- “7300억원 입금됐어요”...풍력발전 땅 빌려준 찰스 국왕은 ‘갓물주’ - 매일경제
- ‘28년’ 갇혀 산 실험실 침팬지, 처음 하늘 봤을 때 반응은 - 매일경제
- ‘한국 실손보험’ 5400만원 타먹은 중국인…“공짜로 치료받는다” - 매일경제
- “낮춰야 살아남는다” 사투…삼성·SK·LG도 일제히 반토막 - 매일경제
- “통장에 넣으면 1년에 5% 이자 준다고?”...고객 유혹하는 저축은행 - 매일경제
- 의대정원 300명 이상 한번에 늘릴듯 … 대학 신설은 검토 안해 - 매일경제
-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해”...19억 인구 겨냥해 수출 시작하는 한우 - 매일경제
- 135년 역사 내셔널지오그래픽, 소속 기자 전원 해고 통보 - 매일경제
- 페이커, 항저우아시안게임 외국인 최고 스타 선정 - MK스포츠